탑승자의 가방과 같이 운반 가능한 수하물은 기내에서 입을 옷, 편안한 여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 또는 환승시 필요한 것들 등입니다. 항공사는 탑승객이 있는 데서 수하물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나 (외교 행낭 제외),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수하물의 운송과정 중의 경미한 손상(찌그러짐 또는 악세서리 분실 등) 또는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FLIGHT APPLICATION
RATE
EXCESS RATE BAGGAGE CALCULATOR
https://www.garuda-indonesia.com/id/en/garuda-indonesia-experience/on-ground/baggage/index.page?
Note:
A. General
A.1 GA INTERNATIONAL FLIGHT
GA will not accept animals for carriage in passenger cabin. Carriage of pets accepts as checked baggage only and will be stowed in lower deck compartment, with exception for live mammals. GA will not accept the carriage of live mammals as checked baggage, including mammals domestic pet (e.g.: dogs and cats), except for service animal.
Service animal is an animal that is individually trained to perform tasks that assits people with dissabilities such as guiding people who are blind, alerting people who are deaf, alerting and protecting a person who is having seizure, or performing other special tasks.
In order to support the service improvement and smoothly operational handling in the fields, herewith we adopted the IATA Rule and Regulations as references guidance applied on GA flights.
Remind that the Goverment regulations on carriage of domesticated pets, e.g. cats and dogs on aircraft differ. Be aware that some exotic animals may be protected by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Detailed information on what animal may be accepted along with packaging and handling standards refer to the IATA Live Animals Regulations.
A.2 GA DOMESTIC FLIGHT
The carriage of live mammals (domestic pet) is allowed in GA domestic flight, with condition as follow:
B. Crating
C. Dokumentation
Upon check-in, passengers should provide:
D.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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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승객이 15kg의 스포츠 장비를 인천-발리 구간에 대해 이코노미 클래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한 승객에게 30kg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주어지고, 추가로 스포츠수하물에 대하여 23kg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 없이 운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승객이 스포츠 장비를 무료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NO | 스포츠 장비 | 추가 무료 수하물 사이즈 / 무게 |
GA 카고 운송 |
---|---|---|---|
1 | 자전거 | < 30 kg, 자전거 상자 규격: 177 x 23 x 102 cm (l x w x h) |
>32 kg (카고 부서에 문의) |
2 | 서핑보드 *) | < 23 kg 규격: < 300 cm 예외: CRJ 1000 기종: < 23 kg: 규격: < 230 cm ATR 기종: < 23 kg; 규격: < 160 cm |
>32 kg > 300 cm (카고 부서에 문의)
|
3 | 윈드, 웨이브/카이트, 바디 보드 *) | < 23 kg < 200 cm 예외: ATR 기종: < 23 kg; 규격: < 160 cm |
>32 kg > 200 cm (카고 부서에 문의) |
4 | 다이빙 장비 | ||
a. 스쿠버 탱크 | < 23 kg | >32 kg (카고 부서에 문의) |
|
b. 기타 다이빙 장비 | |||
5 | 골프백 | < 23 kg | >32 kg (카고 부서에 문의) |
6 | 스키, 수상 스키, 스노우보드 *) | < 23 kg 규격: < 300 cm 예외: CRJ 1000 기종: < 23 kg: 규격: < 230 cm ATR 기종: < 23 kg; 규격: < 160 cm |
|
7 | 소형 화기 및 사냥 스포츠 장비 | < 23 kg, 규격 : 158 cm (62 inch) l+w+h |
>32 kg (카고 부서에 문의) |
8 | 기타 스포츠 장비 | ||
*) 다른 비행기 기종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가장 좁은 항공기 타입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
Q: 승객 당 1개 이상의 스포츠 장비를 가져갈 수 있나요?
A :
Q : 스포츠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
네, 모든 스포츠 수하물은 그 규정이 승객에게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승객이 30kg의 서핑보드를 자카르타-발리 이코노미 클래스로 운반하는 경우, 특별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7kg은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범위(자카르타- 발리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 20kg) 내에서 보충될 수 있습니다.
Q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스포츠 장비로 보낼 수 있나요?
A :
아니오, 수하물이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예시:
승객이 35kg의 캐리어와 15kg의 서핑보드를 시드니-발리 이코노미 클래스로 운반할 경우, 캐리어의 5kg 추가량은 무료 스포츠 수하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안전 상의 이유로 아래 물품은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 물품은 승객이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탁 수하물의 모든 뾰족한 물건은 수하물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칼집에 넣거나 안정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샷건, 권총, 모든 종류의 피스톨, 리볼버, 신호탄 총, 모든 종류의 권총을 포함합니다. 화기와 탄약 운반에 관련된 허가 및 허가 절차는 지역 규정에 따릅니다.
주의: 탑승객은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신고해야 하며 적절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기는 반드시 탄알을 빼고 적절히 포장되어 하드 컨테이너에 잠궈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담배는 기내 수하물로만 운반이 가능하지만, 기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을 제외한 탑승객은 안전 성냥과 담배 라이터를 개인적인 용도로 몸에 지니고 운반할 있으며,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18년 1월 17일부터 스마트 수하물 가방과 관련하여 취급 규정을 추가함에 따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일부 스마트 수하물 가방의 위탁 및 기내 휴대 등을 제한합니다. 스마트 수하물 가방은 USB충전기, Wi-Fi 핫스팟, GPS, 자동 잠금 시스템 및 전동휠과 같은 기능 및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수하물을 의미하며,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 수하물 가방은 화물칸 혹은 객실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스마트 수하물 가방의 위탁 및 기내 휴대를 제한합니다. 단, 배터리가 분리되는 모델의 경우, 위탁을 원하는 승객분들께서는 체크인 전에 배터리를 분리 후 가방을 위탁하시고 배터리는 소지한 채 기내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분리되는 모델을 직접 휴대하고자 하시는 승객분들께서는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로 기내에 탑승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마트 수하물 가방의 이미지입니다.
모든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의 기내 반입 액체, 에어로졸과 젤류 등의 규정은 모든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따라 기내 수하물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체, 에어로졸과 젤류에 대한 특정 규정들입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 에어로졸과 젤 류 등 검색 절차를 마친 물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입한 액체류, 에어로졸과 젤 류 등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비닐백에 담아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있는 영수증은 반드시 비닐백에 부착되거나 함께 봉인되어야 합니다. 호주 또는 미국을 방문하시는 승객의 경우 구매 전 면세점 직원에게 상담 후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루다인도네시아 항공기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의 운송은 엄격한 보안과 안전 양상에 따라 적합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SECIT 물품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승객에게서 분리된 모든 SECIT은 보안 물품 박스(Security Item Box)에 담아 항공기 또는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에 전달되며, 목적지 공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와 같은 의학적인 이유로 의료 주사통이 필요한 경우, 의료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주사통은 전문적으로 라벨이 붙여져 포장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인 주사통이 필요한 승객에 대한 정보는 승무원에게 전달됩니다. 기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법 집행관 혹은 외교 특사 등 권한이 부여된 이들은 그들의 화기, 탄약 또는 다른 SECIT의 기내 반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운송 가이드 라인
배터리 유형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한, 개인적인 용도로 반입되는 배터리 및 장비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기내 수하물 허용 여부 | 위탁 수하물 허용 여부 | ||
---|---|---|---|---|
장착된 배터리 | 여분 배터리 | 장착된 배터리 | 여분 배터리 | |
알칼리 배터리 |
예 |
예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예 |
예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충전식 배터리 – 니켈 수소 전지(NiMH), 니켈 카디뮴 전지(NiCad) 등 |
예 |
예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예 |
예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리튬 이온 배터리(충전식 리튬, 리튬 폴리머, 리포) 핸드폰, 타블렛, 카메라, PDA, 노트북 등 개인용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된 경우, 배터리 1개당 100 와트시(Wh) 이하 허용 |
예 |
예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예 단, 전자 담배 및 기화 장치(vaporizer)는 위탁불가 |
아니오 |
큰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1개당 101~160와트시(Wh) –단, 항공사 승인 필요. 제한: 승객 1인당 2개의 여분 배터리 허용 – 단, 항공사 승인 필요. |
예 항공사 승인 필요 |
예 -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항공사 승인 필요 |
예 항공사 승인 필요 |
아니오 |
리튬 메탈 (비충전식) 카메라, LEG 플래시, 시계 등 개인용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된 경우 (배터리 1개당 2g 이하 리튬 함량 허용) |
예 |
예 |
예 |
아니오 |
비누출형 습식 전지(전해질 흡수) 배터리 1개당 12볼트, 100와트시 이하의 휴대옹 전자 기기 제한: 승객 1인당 2개의 여분 배터리 허용 |
예 |
예 - 포장이 잘 되어있으며,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배터리와 포장 겉면에 비누출형(Nonspillable) 표기 필수 |
예 |
예 - 포장이 잘 되어있으며, 손상 및 단락(합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배터리와 포장 겉면에 비누출형(Nonspillable) 표기 필수 |
주의사항1 : “위탁 수하물”은 체크인 카운터 뿐만 아니라 게이트 및 플레인 사이드에서 위탁한 수하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의사항2 : 교통안전국(TSA) 보안법에의해 일부 전동 공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3 : 와트시(Wh) = 볼트 (V) x 암페어시 (Ah) 또는 와트시(Wh) = 볼트(V) x 밀리암페어시(mAh) / 1000 |
||||
|
*) There is 아니오 limit to the number of batteries or devise carried for personal use unless specified above.
이 링크를 따라 가시면 잘못 처리된 수하물의 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이 나옵니다. 당 항공사 수하물 담장 직원이 제공한 파일 참조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시스템에서 분실 수하물의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온라인 링크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항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객님의 파일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이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 항공사가 전화나 이메일로 답변해 드릴 것 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전세계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로만 서비스가 제공되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수하물을 추적은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2020년 6월 11일부터 하눅 동식물 검역 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동 · 식물 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 · 식물 제품을 반입시 승객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역 대상 동물 및 식물 품목의 목록입니다.
검역 대상 동물 및 식물 품목 | 참고 |
동물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
검역 품목을 소지한 승객은 세관신고서에 “검역대상물품 있음”에 체크하거나 도착 후 동 · 식물 검역관에게 자진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
식육 및 식육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등) |
|
동물의 생산품 (녹용, 뼈, 깃털 등) |
|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
|
알 및 알가공품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
|
생과일 (망고, 라임, 사과, 생고추, 바나나, 오렌지 등) |
|
곤충, 흙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종자, 묘목(검역신고 필수) |
동 · 식물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qia.go.kr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스카이팀 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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