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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계획

대한민국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발생이 예상되는경우, 자발적 탑승 유예자를 찾아 비자발적 탑승불가를 최소화하고, 이후에도 발생되는 탑승불가자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근거하여 배상해드립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배상해드립니다.

항공권 취소, 환불 또는 변경에 관한 규정은 항공 요금에 따라 다르며,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한국지사를 통해 예약시 안내 및 이메일로 항공권 취소, 환불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면제조건 및 취소, 환불 또는 변경 가능기간 등의 자세한 사항을 전송해드립니다.

항공기 이륙을 위하여 항공기 문이 닫힌 후 이륙 전까지
또는 항공기 착륙 후 하기를 위하여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 이동지역 내에서 2시간 이상 지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며,
매 30분 간격으로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 기장이 항공기를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기시킬 수 밖에 없는 기상, 정부기관의
지시 등과 같은 안전이나 보안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매한 이후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스케쥴 안내 및 대체편 제공, 항공권 취소 또는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메일, 전화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만, 항공교통이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출발시간 임박시점인 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이내에는 공항내 안내로 갈음합니다.

또한 당일 변경사항을 제외하고 운항계획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한 수하물의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또는 허용개수를 전자항공권 및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공동운항으로 항공권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사와 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탑승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실제 적용되는 수하물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의 편명은 예약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유 항공기의 좌석배치(앞뒤 좌석간격, 좌석 넓이 포함), 비상구 위치 등의 정보가 담긴 기내 배치도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수하물 요금 변동이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한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최소 3개월간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상은 항공권에 표시된 약관 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드립니다.
  •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처 : 이메일 gart@garudaholidays.kr 전화 02-773-2092
    수하물 또는 공항 관련 피해구제접수처 : 이메일 cs@garuda.co.kr 전화 032-744-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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